◎사옥매입가격 과다책정 묵인/지부장등은 7억대 챙겨치안본부 특수대는 28일 사옥을 구입하면서 건물주 등과 짜고 감정가격을 높게 책정해 매입한뒤 차액일부를 나눠가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심유선씨(59)와 경북지부장 전상석씨(49) 서울증권법인 영업부장 이길환씨(39)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국민연금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사례금을 약속받고 감정가격을 높게 매겨준 새한평가사무소 감정평가사 이헌창씨(47) 등 감정평가사 3명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부동산을 비싸게 팔기위해 평가사들에게 감정가액을 높여달라고 부탁한 (주)평리사장 진재철씨(50)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경북지부장 전씨는 공단 총무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브로드웨이극장 건물(지하 3층 지상 10층·건물주 진재철)을 공단사옥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평소 교회에서 만나 알게된 서울증권 본점 영업부장 이길환씨를 소개인으로 내세워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인 3백42억원보다 35억원 비싼 3백77억원에 매입한뒤 건물주 진씨로부터 소개인 이씨를 통해 1억9천만원을 받았다는것.
이사장 심씨는 건물매입 4개월후에 전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이같은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다.
매매을 알선한 이씨는 건물주 진씨로부터 사례금조로 7억4천만원을 받아 공단 총무부장인 전씨에게 1억9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5억5천만원을 받아 착복했다.
경찰조사결과 건물주 진씨는 자신의 빌딩을 비싸게 팔기위해 감정평가사 이씨 등에게 사례비를 주겠다며 한국감정원 감정가격보다 높게 감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 심씨는 예비역 육군소장으로 80년당시 국보위 재무분과위원장을 맡았었고 81년 예편후 대한재보험 사장을 역임한후 지난해부터 이사장직을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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