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신축건물의 냉·난방시설 연료로 가스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검토중이다.또 냉·난방시설의 가스사용을 촉진키위해 오는 8월중에 가스가격을 15∼20% 인하할 방침이다.
진념 동력자원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상의클럽에서 개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공급능력을 확대하는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이용의 합리화에 역점을 둘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진장관은 『현재 난방연료로는 가스와 유류를 사용하고 냉방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건물의 냉·난방시설을 모두 가스용으로 바꿀 경우 시설공간과 운전비용이 절감되고 발전소 건설수요도 줄일수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를위해 필요하다면 건축법도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