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8일 신진피혁 회장 여일균씨(62)와 이회사 직원 정재열씨(31)가 기업을 공개시킨 직후 주가를 조작해 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여씨와 정씨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감독원에 따르면 여씨 등은 지난 89년12월 신진피혁을 공개시킨 직후 다음달인 90년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동안 여씨의 친척 및 회사직원 명의로 20여개의 계좌를 개설,▲시가나 종가를 높이기 위해 고가매입주문을 내거나 ▲하루에 몇차례씩 나눠 분할매입주문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백17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씨 등은 지난해 5월말 이 회사의 유·무상증자를 공시하기 직전 자사주 14만2천여주를 집중 매입한뒤 공시직후에 이를 되팔아 5천6백20만원의 단기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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