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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 전면 재검토/건설부/부실방지에 허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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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 전면 재검토/건설부/부실방지에 허점 많아

입력
199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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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등 강화키로/객관적 감리자 선정도 강구건설부는 28일 건축관련법들이 부실시공을 막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법과 건설기술관리법·감리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현실에 맞도록 고쳐나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각종 건축관련법들이 규정상으로는 품질관리와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게돼 있으나 실제 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불량레미콘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관련법령을 대폭적으로 개정·정비키로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의 경우 현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KS표시 허가품을 사용하도록 돼있으나 재제규정이 미흡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공산품 품질관리법도 KS허가를 일단 받은후에는 사후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벌칙조항을 크게 강화하는 등 관련법령을 보완키로 했다.

또 감리자들이 설계상의 안전율을 믿고 품질이 조금 떨어지거나 시공관리를 방지키위해 감리자에 대한 책임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동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감리가 이루어질수 없는 점을 감안,감리자가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한 감리를 할수있도록 감리자 선정방식도 바꿔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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