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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살해 유기/30대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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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살해 유기/30대 사형선고

입력
199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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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27일 사채업자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권섭 피고인(37·무직·경기 부천시 중구 원종동 신탁주택 다동302호)에게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하고 공범인 조방희 피고인(21·카페종업원·서울 영등포구 도림1동)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1월3일 하오3시께 도박판에서 날린 돈을 갚기위해 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빌린뒤 빚독촉을 받자 김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서울 용산구 이촌동 동작대교 교각밑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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