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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신규 제조·수입/유해성 조사 의무화/노동부,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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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신규 제조·수입/유해성 조사 의무화/노동부,내달부터

입력
199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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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7일 오는 7월부터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은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무분별한 화학물질 유입을 막기위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 및 심사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이에따라 유해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유해성을 조사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심사결과 유해한 물질로 판명되면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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