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이상 있으면 입주 늦춰질지도/건자재난 완화위해 타도시 물량을 조정”이진설 건설부장관은 26일 건설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건설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는 다음과 같다.
최근 불량레미콘 공급으로 표면화된 신도시건설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건축물의 안정시공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 신도시 건설일정을 연기하라는 여론이 있으나 현재 수도권의 주택문제가 심각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신도시건설의 당초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건설경기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방도시 주택공급의 연기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진행중인 종합점검반의 활동과 오는 7월 실시 예정인 민간점검반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조치를 취할것이다. 불량레미콘의 공급을 막기위해 수도권내 66개 KS표시 레미콘업체에 감독반이 상주,24시간 감시·감독체계를 갖추고 바닷모래를 사용할 경우는 레미콘공장에 대해 충분히 염분을 제거한후 사용토록 할것이다. 신도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리단을 파견,이른바 외부감리가 되도록할 계획이다.
신도시 건설현장에 특별감리단을 파견하면 현재의 감리인은 교체되는가.
▲현재 건설업체들이 자체 비용으로 자신이 지정하는 감리인의 감리를 받고 있어 충분한 감리가 되지않고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특별감리단의 감리를 받도록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특별감리단을 구성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신도시건설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별도의 감리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일단 건축사법 등 현행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특별감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1단계로 수도권 신도시에 특별감리단을 운영하고 2단계로 이를 전국의 전공사에 확대적용토록 하겠다.
현재 신도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어 오는 9월 분당 시범단지의 입주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정부 점검반의 활동과 오는 7월 민간점검반이 점검을 통해 종합진단을 하고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점검결과 이상이 있으면 준공검사를 해줄수 없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입주를 늦출수도 있다.
신도시건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모두 대량 공사에 따른 건자재난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자재난의 해결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신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스케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나 공사를 책임있게 할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것이다. 현행 제도는 10층짜리 아파트건설에 10개월의 공사기간을 주고 1층이 초과될때마다 1.5개월의 공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규칙을 개정해 10층짜리 아파트건설에 5개월을 늘려 15개월의 공기를 허용하고 1층이 초과될때마다 2개월의 공사기간을 추가토록 할 계획이다.
레미콘 업체들이 뒷돈을 받고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고 공급량도 줄이고 있다는 일부 건설업자의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은.
▲건축물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어떠한 불량레미콘의 공급도 없도록 하겠다.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레미콘의 품질에 하자가 없도록할 계획이다. 뒷돈거래가 있다면 국세청 등에 협조를 의뢰해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방준식기자>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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