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위장들 중·대선거구 환영/여·야당 혼란우려 현체제선호여야는 노태우 대통령이 최근 잇단 언급한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놓고 이해득실을 계산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선거구제의 선택이야말로 현역의원은 물론 원외지구당위원장,나아가 의원지망생들의 정치적 사활이 달려있는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특히 정당과 계파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소속정당이 같더라도 영·호남출신의 사정이 다르고 도시와 농촌 또는 지명도에 따라 이해가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당간 승패의 저울질도 해야함은 물론이다.
때문에 여야 어느쪽도 아직은 명쾌한 입장정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따라서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기 보다는 「쟁논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여야 정치인들은 총선이 7∼8개월밖에 남지 않은데다 선거구제 변경 필요성을 거론한 진원지가 청와대라는 사실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눈치이다.
우선 민자당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쪽은 호남출신 원외지구당위원장들.
오래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요구해온 이들은 청와대쪽 발언이 나오자 5일 하오 긴급모임을 갖고 자체특위를 구성,이를 관철키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7년 대선·13대 총선·영광함평 보궐선거·기초의회선거에 이어 이번 광역의회선거까지 민자당이 사실상 전멸한게 엄연한 현실인만큼 선거구제의 변경이 없는한 선거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지역감정해소 ▲양당대결구도 불식 ▲선거풍토개선 ▲선거비용의 취소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는 논리도 제시하고 있다.
호남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의 주장에 극히 일부이긴하나 민정계 중진들이 동조하고 있다.
다만 호남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입지에서 중·대선거구제에 집착하고 있는데 비해 민정계 일부 중진들은 자신들이 지명·지지기반 등에 있어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아래 돈이 덜들고 선거도 쉽게 할수있는 이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는 흠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호남 원외인사들이든,민정계 일부 중진들이든 결과적으로 중·대선거구제 주장 논거가 상당부분 청와대측과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자당 인사들은 계파의 구별없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선거구제 고수론자들은 우선 중·대선거구제로 할 경우 여당의 과반수 의석확보가 어려우며 이는 그동안의 몇차례 선거에서 나타난 표의 성향으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또 우리의 정치현실상 선거구가 넓어지게 되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선거비용이 엄청나게 들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영·호남에서 각각 특정정당이 의석을 독차지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역감정이 해소되기 보다는 거꾸로 심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 아래선 복수(또는 다수) 공천이 불가피한데 이때 같은 당후보끼리 당선만을 위해 이전투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물론 소선거구제 고수론자들이 내세우는 논리의 이면에는 지구당위원장직 등의 기득권 유지와 선거구제 변경에 따른 공천의 불안심리 등이 짙게 깔려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민자당 지도부로서는 과반수 의석확보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인구의 소화난·공천작업상의 혼란·새 선거구의 확정문제·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초선의원들이 전체의 56%나 차지하는 사실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노대통령 언급의 초점은 중·대선거구제의 명시적 제시가 아니라 정치 및 선거풍토개선 필요성을 원칙론의 수준에서 강조한데 있다고 해석하려는게 민자당의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한편 야당은 『소선거구제 유지가 당론』(김대중 신민당총재)이라며 중·대선거구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민자당의 호남출신 인사들과 비슷한 이유에서 일부 비호남출신 야당 인사들은 중·대선거구제를 내심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대체적 분위기는 민자당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광역의회선거후의 여야 대화추진을 겨냥한 애드벌룬성격이 짙거나 내각제 개헌추진과 연관된 포석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소선거구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철저한 선거공영제 도입 등 선거관리 및 운동방식의 개선 및 선거구간의 지나친 인구편차해소 등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김종래기자>김종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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