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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재벌/출자한도 6천6백억 초과/공정거래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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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재벌/출자한도 6천6백억 초과/공정거래위 발표

입력
199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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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의 1조2천억보다 외형상 감소/75%가 증자등 순자산 늘려 비율낮춰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내 61개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이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할 출자한도 초과액은 지난 4월1일 현재 모두 6천6백6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 87년 처음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할 당시의 한도초과액인 1조2천4백59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87년이후 지난 3월말까지 재벌기업들이 해소할 출자한도초과액 1조9백86억원 가운데 방만한 기업확장억제라는 취지에 맞게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인 몫은 25%선에 불과하며 나머지 75%는 유상증자 등 순자산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비율만 낮춘 것으로 추계됐다.

재벌기업들이 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할 출자한도 초과액 6천6백67억원을 또다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 가뜩이나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증시에 새로운 부담을 안길 가능성 클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87년부터 자산총액 4천억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소속계열사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타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기존의 초과출자액은 92년 3월말까지 처분토록 경과기간을 두었었다.

공정거래위는 내년 3월말까지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치않을 경우 해당재벌기업에 대해 ▲위반금액의 10% 이내 과징금부과 ▲주식처분명령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그룹별 출자한도초과액은 동원(90년 기업집단지정)이 1천5백53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87년 지정) 9백97억원,진로(90년 〃 ) 8백26억원,대우(87년 〃 ) 6백60억원,고려통상(91년 〃 ) 3백25억원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는 87년 지정된 29개 재벌의 경우 순자산 대비 타회사 출자비율이 87년 43.6%에서 올 4월1일 현재 31.8%로 낮아져 문어발식 기업확장이 상당수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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