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분양과열로 물의를 빚었던 경기 고양군 원당 성사지구아파트에 대한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일제 조사에서 1백60명의 위장전입자를 적발,그 명단을 군청에 통보해 형사고발토록 했으며 이중 아파트당첨자 24명은 당첨을 취소토록 했다고 발표했다.국세청은 지난 5월 실시된 성사아파트(1천4백64세대) 분양에 서울 등 외지인들이 대거 몰려 투기조짐을 보임에 따라 아파트당첨자중 90년 이후 고양군에 전입한 4백55세대와 91년 이후 세대주만 단독전입해온 6백86세대 등 1천1백41세대를 대상으로 그동안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해왔다.
국세청은 또 2백만원의 사례비를 주기로 약속하고 원주민들의 명의를 빌려 무더기 신청을 시도한 전문투기꾼 7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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