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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무원 뇌농양 과중한 업무로 인정”/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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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무원 뇌농양 과중한 업무로 인정”/서울고법

입력
1991.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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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23일 뇌농양에 걸려 수술을 받는 대전지방 철도청 천안전기사무소 소속 박석봉씨(59·충북 청주시 우암동 403의10)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승인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박씨의 뇌농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생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므로 피고공단은 부결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매일 30㎞에 이르는 담당구역을 도보로 순회하면서 철도시설 점검작업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며 『뇌농양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세균에 대한 신체저항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때 박씨가 업무에 시달려 뇌농양에 걸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9년 8월 오른손에 마비증상을 느껴 입원한 결과,뇌농양이란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뒤 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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