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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거쳐야 군의관 복무/올 의·치대 입학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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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거쳐야 군의관 복무/올 의·치대 입학생부터

입력
1991.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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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원 5급공무원도 장교임용/내년엔 중졸미만도 방위소집 면제/개정병역법 시행령병무청은 23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됨에 따라 올해 의대·치대 입학생들부터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수료해야만 군의관으로 복무할 수 있게하고 전공의 과정을 안거친 일반의사는 특례보충역에 편입시켜 시·군 보건원,보건소 등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게 했다.

병무청은 또 현역병 입영대상자중 행정·사법고시 합격자들만 장교로 30개월간 복무케해온 현행제도가 입법·사법·행정부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총무처가 주관하는 고시 합격자외에 국회 사무총장과 법원 행정처장이 주관하는 5급 공무원시험 합격자도 장교로 복무할 수 있게 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방위소집 면제요건의 학력기준을 조정,현재 국졸 미만으로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 중졸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 징병검사를 받는 중졸미만 학력자는 물론 이미 내년도에 방위소집이 통보된 중졸미만 학력자 모두 방위병 복무를 하지않게 된다.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은 ▲4년제대학 24세 ▲6년제대학(대학원) 26세로 해당제한연령안에 졸업할 수 있으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데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은 의대·치대재학생의 입영연기 제한연령은 27세로 하고 예외적으로 26세에 유급하거나 의사시험 불합격자에게는 별도로 1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또 농업계고교 자영농과 출신자중 자영농으로 정착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징집순서에 관계없이 보충역에 편입시켜 방위소집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확대,농업계고교의 공과출신도 우선적으로 방위소집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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