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에서 어학연수중이던 한국학생 27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필리핀 당국에 구금됐다 석방된데 이어 한국인 어학연수생 5명이 지난 21일 추가로 구금됐다 풀려났다고 22일 외무부가 밝혔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필리핀 당국은 앞으로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한국인 영어수강자에 대해 법집행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 이후에는 특별연수허가를 얻어 체류해야 하되 단기방문(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정식인가된 학원에 등록할 경우에는 특별연수를 허가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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