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개편등 거쳐 본격 교육자치 시대로광역의회 선거가 끝남에 따라 지난 3월26일 부활한 교육자치제 시행을 위한 교육위원 선출이 빠르면 8월초부터 늦어도 8월15일까지 실시돼 명실상부한 교육자치 시대가 열린다.
교육위원 정수는 15개 시·도에 2백24명으로 시·도 의회에서 선출되며 교육자치법에 따라 7월께 전국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제 신설 및 기구확충이 예정돼 있어 교육행정기관에 대폭적인 인사바람이 불게된다.
시·도 의회는 7월15일 이전에 첫 회의를 갖고 교육위원 선출일을 공고,입후보 등록을 받는데 각 시·군·구 기초의회가 교육 또는 교육행정 15년이상 경력자중에서 2명씩 선발해 추천하면 그중 1명씩을 뽑는다.
교육위원은 교육에서의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정당원은 될수없게 했으나 대부분 정당소속인 시·도의원들이 간접 선출하게 되므로 정치성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 후보로는 한국 교총 등이 지원하는 전직 교장·교사들과 전 교육전문직 출신,학원원장 등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지역유지,지방의회 선거 낙선자 등이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를 전망이다.
임기 4년의 무보수 명예직인 교육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국·공·사립 초·중·고교원 대학 전임강사 사립학교 경영자와 학교 법인의 임원을 겸직할수 없다.
교육위원회는 자치단체장 선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교육감을 선출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