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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중 최루탄 실명/7천5백만원 지급/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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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중 최루탄 실명/7천5백만원 지급/서울민사지법

입력
199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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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 부장판사)는 22일 시위도중 최루탄을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김진태군(23·동국대 사학 3)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군 가족에 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군은 지난해 5월9일 하오6시께 서울 신세계백화점 앞길에서 반민자당 시위중 경찰이 쏜 SY44최루탄을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하고 오른쪽 눈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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