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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규제는 옳으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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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규제는 옳으나(사설)

입력
199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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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자동차보험 요율을 평균 9.2% 인상,7월10일부터 시행키로 내부결정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재무부는 또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자보의료수가를 고시가로 규제키위해 의료법 개정을 보사부와 협의중이라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된 재무부의 이같은 2가지 정책결정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먼저 선과후가 뒤바뀐 정책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는다. 수가의 고시가제 도입 방침이 혹시나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을 무마키위한 「입막음 선심」이 아닌가 하는 의심 또한 없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할증제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 체제를 바꾸면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것이 2년도 안되는데 보험업계의 적자엄살을 선뜻 받아들여 보험료를 또 인상하겠다는 것을 이해할수 없기 때문이다.지난번 인상때 채택한 할증제는 무사고로 인한 할인혜택보다는 사고자에 대한 무거운 할증률 부담이 위주여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는 연간 25∼30%씩 자동차,특히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해왔다. 보험 가입자가 그만큼 급증하는데 반해 지난해부터는 교통사고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연간 10% 이상씩 늘어났던 교통사고가 지난해에는 건수자체가 3%나 줄었으며 사망과 부상률도 5%나 감소했다. 의료수가의 인상률을 감안한다해도 「보혐 가입자의 급증과 사고의 감소」란 두 요인들은 자동차 보험 수익률의 적자보전에 결코 무시못할 큰 몫이 됐으리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보험업계는 보험료 수입보다는 보험금 지급액이 과다해 적자를 면치못한다면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해 버린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는 병원의 「봉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진료는 엉망으로 해주면서 입원기간만 늘리기 일쑤이고 진료비와 약값 자체가 일반 의보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디.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이면 누구나 하는 불평이다.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도 보험으로 할때는 훨씬 비싸다. 이러한 사실들은 바꿔말하면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자기돈 쓰듯이 한푼이라도 아껴쓰겠다」는 책임의식의 결여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놓고서 부실 경영으로 쌓인 적자를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들에게 다시 떠넘기자는 것이며,언제나 업자편만 드는 재무부 또한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우리는 본다.

자보 의료수가 고시가제야말로 별써 도입해 자동차 보험금으로 엉뚱하게 악덕 병·의원만을 살찌우게하는 자보의 부조리를 척결했어야 옳았다. 어쨌거나 재무부는 자보료 인상에 앞서 자보업계의 운영실상부터 정확이 전단,가입자들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인상요인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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