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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2천두까지/대규모 사육 허용/관계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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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2천두까지/대규모 사육 허용/관계부처 협의

입력
199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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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올 하반기중 양돈농가의 사육두수 제한기준을 대폭 상향조정,대규모 사육이 가능토록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육두수 규제를 완전히 철페키로 했다.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경제 행정규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모돈(어미돼지)을 기준으로 1천마리 이상은 사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마리로 늘려 대규모 양돈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농림수산부와 협의키로 했다.

돼지의 사육두수 규제는 지난 89년 3월 영세 양돈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축산업법을 개정하여 양돈업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1천마리 이내로 엄격히 규제되어 왔는데 이로인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돼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양돈농가는 모돈이외의 새끼돼지까지 포함,최고 2만마리까지 대량 사육이 가능해지게 될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모돈(어미돼지) 1마리당 정도인 새끼돼지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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