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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제품 특소세 인하/동자부/생산업체엔 자금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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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제품 특소세 인하/동자부/생산업체엔 자금지원도

입력
199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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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는 20일 절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인하하고 절전설비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각종 세금의 감면과 국공채 매입 면제 등의 혜택을 주어 전기절약을 유도키로 했다.또 절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에 장기저리(연 5∼6%)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절전제품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절전제품의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동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전력소비절약 추진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 소비세법·관세법·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동자부는 또 이 방안을 통해 음향기기·냉장고·TV·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경우 전력효율이 높은 2백20V 제품에 특소세를 차별적용,소비자 가격을 내려 구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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