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도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보면 전체 후보의 66.6%인 정당공천 후보의 위반율이 75.1%이고 전체의 33.4%인 무소속 후보의 위반율이 15.8%로 집계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같은 통계는 정당후보의 위반율이 무소속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해 주고있다.또 지난 15일 중앙선관위가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공명선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43.4%가 「정당의 과열경쟁」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른 여론조사 역시 정당을 과열의 주범으로 꼽고있다.
정당개입이 금지되었던 지난 3월의 시군구 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 선거가 타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정당개입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역할은 단순한 개입이나 참여의 정도를 훨씬 넘는 과잉활동이었다. 후보공천에서만 그친게 아니라 여야지도부가 일선운동에 나서 군중집회를 여는가 하면 지구당위원장들은 하루종일 선거운동에 매달렸다. 광역의회선거라는 이름을 빌려 공천후보들의 자금으로 3김씨들은 대통령선거 사전운동을 했고,지구당위원장들은 14대 총선 예행연습을 한 것이다.
선거시에도 정당활동은 허용된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각종 불법 탈법 편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것도 정당들이었다. 이쯤되고 보면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기초의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게 당연하다. 정말 각 정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전하게 키워나가기 위해 스스로 자제하지 않는다면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정당을 아예 배제하거나 개입하더라도 제한을 두어야 할 것같다. 공천만 해주고 선거운동은 못하게 하는 제한적 개입도 생각할 수 있고 공천행위 대신 후보가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당의 무한정개입과는 정반대로 무소속 후보는 아무런 선거운동도 못하게 되어있는 현행 선거법도 문제이다. 정당 공천후보는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제멋대로 뛸수 있는데 무소속 후보는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무소속출마를 허용했으면 득표활동에서도 당연히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포괄적인 규제위주의 선거운동 조항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선거운동 제한은 과열과 낭비를 막는다는 명분은 있으나 지나친 규제는 모든 후보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법의 사문화를 초래한다.
현 선거법은 선거운동 주체를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사무소 책임자 선거사무원으로 제한,후보의 가족 등 개인은 물론 사회단체들도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게 했다. 또 선거운동 방법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 현수막 등 다섯가지만 허용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비현실적인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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