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13일 전국 44개 지방노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교원노동조합」이란 명칭이 들어간 간판을 모두 철거할 것과 전교조측이 간판철거에 불응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전교조활동을 사실상 묵인해 온 점에 비추어 볼때 전교조측과 큰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에대해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닐경우 노조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일뿐 전교조에 대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전교조측은 정부당국이 정원식 총리서리 폭행사건 등으로 운동권에 대한 지탄여론이 일자 이를 이용,대대적으로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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