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30.9평 이하 88년 8월/30.9평∼40.8평 88년 5월 이전건설부는 19일 내달 1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 분당 및 평촌신도시 민영아파트의 20배수 우선 청약범위는 일반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초과∼30.9평 이하는 88년 8월9일이전 가입자 ▲30.9∼40.8평은 88년 5월31일이전 가입자 ▲40.8평 초과는 85년 12월6일이전 가입자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25.7평 이하는 예금액 3백만원의 경우 88년 6월29일이전,예금액 6백만원의 경우는 87년 7월11일이전 가입자가 각각 20배수에 해당된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20배수내 청약예금가입자는 1순위 58만여명중 17.2%인 10만여명으로 내달 1일과 2일에 아파트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20배수 미달시 20배수외 1순위자는 4일과 5일에 신청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