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노조는 1천만 시민들의 여망을 또다시 저버릴 것인가. 지하철공사와 노조가 올해 임금협약과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노사협의과정에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노조가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찬성(85.1%)으로 파업을 결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주부터 시민들은 사실상 불안감을 금할 수 없다. 그것은 결코 기우에서가 아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시민의 의사와는 아무상관도 없이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되고,무임승차로 파행운행되는 불상사를 너무 자주 겪었기 때문이다.88년 6월17일 새벽 2시간 동안의 운행중단,89년 3월16일부터 총파업으로 인한 1주일 동안의 파행운행,90년 5월2일 태업때 자행했던 하루의 무임운행 등으로 「시민의 발」이 노사쟁의의 볼모가 되어 당한 수난은 연례행사와도 같았다.
그 와중에서 피해를 당해야했던 것은 노도 아니며 사도 아닌 지하철의 참된 주인인 시민들이었다. 더욱이 출퇴근과 생활의 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해야만하는 서민대중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한 이유와 명분에서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또다시 전면 운행중단하는 일은 1천만 시민의 권리로써 용납할수도 없고 용서할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 지하철 운행중단을 수단으로하는 노동쟁의방식은 더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울러 촉구해 둔다.
더구나 지금은 일부회사택시들이 파업중이어서 서민들이 승차난을 겪고 있는 때이다. 그런데도 하루 4백60만명의 시민을 수송,서울의 하루 교통인구 18.8%의 수송분담을 떠맡은 지하철이 전면운행중단을 한다는 것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난이 되는 것이다.
노조측의 주장인 기본급 18% 인상·장기근속수당·가계보조비 등 각종 수당신설 및 상여금인상 등의 요구조건과 공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6% 인상과 체력비·중식비의 일부 증액방안 사이에는 얼른 보기에도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 쉽사리 협상이 타결될것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또 노조측이 내세우는 다른 공사나 부산지하철의 종업원들과의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주장도 일응 이해는 간다. 그러나 서울지하철은 건설비부채만도 2조1천1백85억원이나 되는 특수상황이라는 것도 노조 조합원들은 감안해서 요구조건을 실현가능한선까지 양보하고,서울지하철의 수지타산이 호전되는데 따라 점진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현실성 있는 개선노력을 했으면 한다. 실현불가능한 요구를 내걸고 안되면 지하철을 세우겠다는 식의 투쟁은 온당한 방식이 아니다. 어찌됐건 지하철 운행중단을 볼모로하는 투쟁은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임금교섭때마다 언제나 파업위기로까지 몰리기만하는 지하철공사 책임자들의 무능도 차제에 분명히 규명되어 문책이 있어야 할것이다. 서울시의 적절한 대처를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