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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파업 강행땐 검찰 “주동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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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파업 강행땐 검찰 “주동자 구속”

입력
199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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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환 서울시경 국장은 18일 『지하철노조가 직권중재기간임에도 불구,파업을 하는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파업돌입 즉시 공권력을 투입,파업농성 노조원은 전원 연행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에따라 이날 하오6시께부터 노조원 2천여명이 농성하고 있는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주변에 8개 중대 1천여명을 배치해놓고 있으며 파업이 확정될 경우 즉시 농성장에 투입키로 했다.

한편 검찰도 불법파업이 강행될 경우 노조지도부 전원과 과격행위 노조원을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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