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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TV·냉장고등 7∼8개 품목/특소세 올 하반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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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TV·냉장고등 7∼8개 품목/특소세 올 하반기 폐지

입력
199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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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평균 12%씩 내릴듯/과세형평·통상마찰 부작용 고려정부는 17일 컬러TV 냉장고 등 7∼8개 생활관련 종목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올하반기중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15%의 특소세율이 적용되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평균 12% 안팎씩 가격인하 요인이 생겨 값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컬러TV 등 일부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설탕 등은 이미 생필품화돼 호화사치품에 대한 중과세라는 특소세 부과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을뿐 아니라 쓸데없이 통상마찰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어 이를 폐지키로 했다는것.

컬러TV 등 가전제품은 승용차 피아노 등 사치성이 훨씬 더 강한 품목보다 특소세율이 오히려 높아 품목간과 세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높은 특소세로 수출가와 내수시장 가격간에 차이가 크게 벌어져 해외시장에서 반덤핑제소 등 통상마찰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비가 대중화된 품목에 대해서는 특소제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그 대신 행글라이더·홈오토메이션기기 등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일부 사치품목에 대해서는 새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관계부처가 협의중인 특소세 면제대상 품목은 ▲20인치이하 컬러TV ▲3백ℓ이하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전열기 가스기기 ▲설탕 청량음료 등 7∼8개 품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로 예상되는 세수결함은 휘발유 특소세율 인상으로 서로 상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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