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8번 반려땐 지정취소환경처는 17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지정규정을 개정,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한 대행업체는 오는 9월부터 최고 6개월동안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를 금지하거나 대행업체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를 부실하게해 사업당 3회 이상 보완 요구를 받을 경우 1차에는 경고,2차는 1개월,3차는 3개월,4차는 6개월동안 지정이 정지된다.
또 사업당 2회 이상 평가결과가 반려될 경우에는 1차 1개월,2차 3개월,3차는 6개월 이상 지정이 정지되며 2회씩 4번 반려될때는 대행자 지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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