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15일 공장설립에 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킬 공장설립 업무지침을 고시했다.이 지침은 공장설립자가 입지지정 승인을 받고자할 경우 종전에는 22종류의 인허가를 건마다 개별적으로 받도록 돼 있던 것을 각 시도군의 공장설립 민원실에서 신청받아 60일이내에 일괄처리토록 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체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공장동과 별도의 부대동을 건설토록 하되 부대동 건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서 분양면적(전용 면적기준)의 20% 범위내에서 문방구 공구점 약국 등으로 용도를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공장설립 신고때부터 설립완료때까지의 기간은 4년이내로 하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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