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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허청 사무관 동방제약을 고소/은행잎싸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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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허청 사무관 동방제약을 고소/은행잎싸움 관련

입력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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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 추출방법에 관한 선경그룹과 동방제약간의 특허분쟁이 법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심사했던 김성기 전특허청 사무관은 15일 『변리사 개업을 위해 사표를 냈는데도 동방제약측이 비리와 관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시키고 있다』며 동방제약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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