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못해 「빈집」돼도 자금조사건설부는 14일 신도시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이 기존 소유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고 공가상태로 둘 경우에도 아파트공급 계약때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신도시아파트의 당첨자·계약자·실제 입주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들에 대해 사전 「입주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계약자가 입주하지 않고 전매 또는 전대했음이 밝혀질 경우 계약취소와 재당첨 제한은 물론 그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건설부는 오는 9월 분당 시범단지 아파트에 2천여가구가 첫 입주할때부터 이같은 단속을 하기로 했다.
입주계획서에는 ▲입주일 ▲주민등록 전입 선고일 ▲입주세대원수 ▲전화·자동차 등의 등록 이전일 ▲학생 자녀 전학일 ▲유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매각일자 또는 전세 계약일자 등을 가입토록 해 실제입주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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