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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내년1월부터/증시개방안/종목당 10%내…송금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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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내년1월부터/증시개방안/종목당 10%내…송금자유화

입력
199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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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등 제한업종은 1인 3%내/등록증제 실시 실명거래 의무화정부는 14일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외국인이 국내증시에서 상장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팔수있게 하고 종목당 투자한도는 총 발행주식의 10% 이내로,1인당 투자한도는 5% 이내로 각각 제한하며 외국인 투자 원리금의 송금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하오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시장개방추진방안」을 상정,심의했는데 이 안은 7월중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돼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대상업종을 자유업종과 제한업종으로 구분,제한업종은 3% 이내로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제한업종은 전력·수도·항공·해상운송·철도 등 기간산업과 방위산업이며 나머지는 모두 자유업종이다.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원금 및 배당소득의 송금이 자유화되나 국내증시 및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외국인의 주식거래관리를 위해 투자등록제를 운용,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투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반드시 실명거래를 하도록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투자한도의 초과·금지업종에 대한 투자나 차명 또는 가명거래 등 외국인의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매각명령을 내리거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키고 대외송금 제한·국내주식투자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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