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등 5개도시 추가 「6층이상」으로/출입·왕래 많은곳은 층수에 제한없이오는 8월부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이 「4층이상 건물」에서 「6층 이상 연면적 1천㎡(3백평) 이상 건물」로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전주 등 7대 도시소재 건물에만 적용되던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인구 50만 이상인 수원·성남·부천·마산·울산 등 5개 도시소재 건물로까지 확대된다.
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또는 부상 등 인명피해가 벌생했을 경우 받는 보험금이 대폭 상향조정돼 ▲사망은 1천만원(현행 5백만원) ▲부상은 최고 8백만원(현행 최고 4백만원) ▲후유장해시 최고 1천만원(현행 없음)의 보험금을 받게된다.
재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 추가되는 지역의 건물주는 6개월뒤인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재무부가 이처럼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건물을 조정한것은 지난 6월초 헌법재판소의 「4층이상 건물을 획일적으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존 7대 도시 및 새로 추가된 5개 도시 등 12개 도시의 건물중 6층이상이 아니더라도 학원·유흥업소·학교·아파트 등 많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물은 기존 7대 도시의 경우 5만4천79개에서 1만4천4백23개로 대폭 축소되고 신규 추가 5개 도시에서 1천4백64개가 늘어나 모두 1만5천8백87개로 조정된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회재보험 협의회의 방재기능을 확충하기위해 화재보험 회사의 방재비출 연율을 현행 보험료의 5%에서 10%로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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