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문제는 원래부터 한·일·소 3국이 얽혀있는 이슈이지만 한소 수교이전에는 주로 한일간의 주요 현안이었다. 소련과는 대화통로가 막혀있었으니 일본이라는 제3자를 통해 간접협상을 할수 밖에 없었다.일본 또한 사할린에 한인을 징용으로 끌고간 죄때문에 한국을 대신해 대소협상을 해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소련과 국교를 맺은 이후부터는 사할린 동포송환이 한소 양국간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일본의 도의적 책임부분이 여전히 남게되지만 그들은 양국 적십자사를 통해 송환동포의 여비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작년엔 1억원,금년엔 1억2천만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일본이 빠지면서 한소간 현안으로 변한 사할린 동포송환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아직 이렇다할 문제 제기나 협상이 없었던것 같다. 최근 한국 정부의 공식승인을 받은 사할린 동포 7명의 영주 귀국 신청을 사할린주 당국에서 접수조차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를 잘 말해 주고있다.
사할린주 당국이 내세운 이유는 상부로부터 아무런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국교수립이후 송환문제가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했던 사할린 한인들이나 한국내의 가족 친척들은 처음부터 실망이 이만 저만 아니다. 어디엔가 잘못이 있는게 틀림없다. 한소 양국간의 외교 채널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소련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락이 미비한 탓인지,아니면 소련의 무성의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할것같다.
지금까지 영주 귀국한 동포들은 63명으로 이들은 모두 다가키·겐이치라는 일본 변호사의 초청으로 일단 일본을 경유해서 돌아온 사람들이다. 수교가 된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한국정부가 승인해준 초청장은 접수조차 거부되고 일본 민간인이 보낸 초청장에는 출국이 허가되고 있으니 영문을 모르겠다고 현지 동포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 동포들은 또 영주 귀국을 1세 직계가족 등에 한해서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등 송환에 인색하다고 한국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한소 양국간에는 벌써 30억달러의 경제협력에 우호조약체결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사할린 동포의 송환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소련측의 성의를 촉구한다. 이번 기회에 인도적인 문제를 하나 더 상기시킨다면,소련은 2백69명을 몰살시킨 83년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에 대해서도 공식사과나 배상 등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어 한국민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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