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오는 9월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각 세무서별로 민간인 3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 「토초세고지전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토지초과이득세 사무처리지침」을 일선에 시달,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납세자들은 초과분을 3년간 6회에 걸쳐 분납을 허용토록 했다.분납방식은 세액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6개월단위로 세금을 나눠 납부하되 납세액이 7천만원 미만인때는 1천만원 단위로 나눈 횟수만큼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토초세가 부과되는 지가급등 지역을 결정하기위해 매년 11월 한달간 정기적으로 지가동향조사를 벌이고 그중에서도 땅값이 급격히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은 관심지역으로 선정,중점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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