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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후보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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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후보 첫 구속

입력
199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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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강원 속초경찰서는 11일 양양 제1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석현씨(38·운수업)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안씨는 지난 4월30일 하오9시10분께 양양읍 남문리 수진식당에서 김현수씨(38·양양군 서면 영덕리)에게 『서면 새마을지도자 45명이 청와대를 방문하는데 경비로 쓰고 이번 선거에 잘 부탁드린다』며 현금 30만원을 주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3백10만원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광역의회의원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것은 안씨가 처음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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