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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도시 시행 「택지소유 상한제」/수도권 제외로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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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도시 시행 「택지소유 상한제」/수도권 제외로 “하나마나”

입력
199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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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등 분양 2백평 넘어도 제재못해/전산검색도 제대로 안돼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에서 개인의 보유택지 규모가 2백평(6백60㎡)을 넘지 못하도록 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그 적용대상에 수도권 및 신도시가 제외돼 있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6대 도시내에서도 현재 2백평을 초과하지 않지만 아파트를 신규분양받아 2백평이 넘을 경우 이에대한 전산검색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발효돼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보유할수 없도록 돼 있으나 적용대상이 6대 도시에 국한돼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수도권 및 신도시에서는 법적 제재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예를들어 서울에 1백90평짜리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광주시에서 전용면적 30평형(대지면적 약 15평) 아파트를 분양받게되면 택지(6대 도시내 보유분)가 모두 2백5평으로 늘어나게돼 기존 서울택지를 매각해야 하지만 수도권이나 신도시에서는 아무리 큰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실제로 수도권 및 신도시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5대 도시보다 대체로 땅값 및 아파트값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경기도를 최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6대 도시내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보유택지 규모가 2백평이 넘게되는 경우에도 새 주택을 등기할때 필요한 각 시·군·구청의 검인작업 과정에서 2백평 초과여부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2백평 이하로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택지를 2백평 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3만3천4백41명으로 이들의 초과보유토지는 1천7백80여만평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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