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련 서울시지부(지부장 정상기)는 11일 사용자측과의 막바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2일 상오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회사측대표 5명과 조합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철야로 열린 15차 협상에서 노사양측은 노조측이 제시한 시한인 12일 상오4시까지 막바지협상을 가졌으나 의견차를 좁히지못했다.
당초 택지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11만7천원 추가인상을 전제로 ▲기본급 8% 인상 ▲상여금 50% 인상 등을 제시했던 사용자측은 이날 밤 26일 만근을 조건으로 사납금 추가인상분은 모두 임금인상분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기본급 17% 인상 ▲상여금 1백% 인상안을 고수해 난항을 겪었다.
이에앞서 회사측은 이날 하오5시4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냈다.
검찰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쟁의발생신고를 하지않은 불법 노동쟁의로 규정,정지부장 등 주동자를 모두 구속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에 따른 시민수송대책을 마련,12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해제하고 승용차 함께타기운동 등을 적극 권장키로 하는한편 상오7시∼9시,하오6시∼8시까지의 러시아워에는 지하철 2호선 4회,3·4호선 1회 등 6차례에 걸쳐 서울지하철 운행을 증편키로 했다.
시는 또 파업기간중 불법 차량시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조합원은 개인택시 면허순위를 3순위로 묶어 불이익처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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