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0일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잇달아 사퇴함에 따라 사퇴경위와 배경을 내사,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거나 폭력·협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전원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혐의로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검찰관계자는 『선관위가 구체적 후보사퇴 압력사례를 사안별로 파악,고발해올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입장』이라며 『그러나 건강 또는 자금난 등의 이유로 사퇴한 무소속 후보자들이 정당의 압력으로 사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확인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사퇴한 후보자는 등록마감일이었던 6일까지 7명,마감일 이후 3명 등 모두 10명으로 무소속이 7명,민자·신민·민주당이 각 1명이다.
한편 검찰은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신민당 중진 K의원 등 5∼6명의 국회의원을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로부터 상당액수를 「특별당비」 형식으로 받은뒤 공천을 해준 증거가 포착돼 정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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