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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흐릴 무소속 사퇴압력(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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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흐릴 무소속 사퇴압력(사설)

입력
1991.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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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의회선거가 초반부터 과열과 혼탁한 양상으로 번져,이대로 간다면 지난번 기초의회선거에서 모처럼 움텄던 공명선거의 새싹이 문드러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이번 광역지방의회선거는 기초의회선거와는 달리 선거법상 정당개입이 허용됨으로써 초반부터 당공천을 에워싼 거액의 금품수수가 문제되어 전 민자당의 유기준 의원이 구속수감되고 신민당의 중진이 내사되고 있는 현실이다.뿐만아니라 이번에는 무소속후보의 사퇴를 위해 후보자의 회사에 방화를 하고 운동원 집에 공기총까지 난사하는 등 무법천지를 연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사건은 통반장의 무더기 사퇴에 이어,친여계의 무소속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퇴 종용대책을 민자당이 세우고난 다음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쪽에 따가운 시선이 가게 마련이다. 더욱이 어떤 지역에서는 무소속 사퇴를 위해 기관원의 협박까지 동원됐다니 놀라지 않을수 없는 일이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서,국민의 자유로운 후보선택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중앙선관위도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직·간접적인 협박이나 압력에 의해서 사퇴할 경우,선거법 제161조의 선거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광역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은 돈많은 재력가가 많이 나왔다는 것과 무소속후보가 대거출마하여 선거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친여계 무소속의 출마는 여권의 표분산으로 민자당후보의 진출에 큰 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무마책은 있을수 있겠으나 인신의 위협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퇴는 용인될수 없는 반민주적인 사태이다.

어쨌든 민자당이나 신민당에서 공천이 탈락된 사람들중 한두사람도 아닌 2백여명이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한 것은 「금전」 때문이건 「파벌정치」에 의해서건 중앙당의 공천에 문제가 없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선 정당에 공명선거를 기대하기란 녹목구어격으로 어려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국민이 즉 유권자가 나서서 광역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를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자가 되어서 하찮은 부정과 타락이라도 「112」에 신고하자. 그리고 정당공천에 구애받지 말고 인물본위로 찍을 사람을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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