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중개 2천만·법인 5천만원까지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거래시 발생하는 손해액 일부를 배상해주는 「부동산중개사고 손해배상」제도가 실시된다.
전국부동산중개업 협회는 8일 건설부로부터 부동산 중개업공제조합 설립 허가를 받고 내달 1일부터 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등 개인인 중개업자는 2천만원,법인인 중개업자는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동산거래 당사자들은 중개업자와의 계약조건이 실제와 틀린 경우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인인 중개업자와 공인중개사만이 보증보험이나 법원공탁을 통해 손해배상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일반 중개인들도 이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전국의 5만6천여 중개업자 가운데 약 3만여명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30억원의 기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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