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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제적」/이동국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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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제적」/이동국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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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가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의 가담학생들을 중징계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다.총리폭행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처한 대학측은 발생 4시간만인 3일밤 11시40분께 이강혁 총장과 보직교수 20여명이 황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5일 상오에는 2백여명이 참석한 교수회의를 열어 교무위원들이 철야회의를 통해 마련한 「관련자 전원제적」 방침을 별다른 토론 과정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어 제적 대상자 1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학교측은 그뒤 징계의결권이 있는 각 단과대 교수회의를 통해 제적조치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교수들의 이론제기와 학생들의 반발로 8일 현재 8명의 제적을 어렵게 확정한 상태이다.

교수들이 이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경찰로부터 주동 학생들의 명단을 넘겨받은 학교측이 충분한 자체조사나 의견 수렴없이 징계권이 있는 단과대 교수회의를 무시하고 제적 대상자를 결정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학교측이 「사태의 조기진화」를 위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서두른 것은 분명하다. 학교측은 학생징계 규정11조의 학업방해 행위를 근거로 「집단적 행위로 학교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엄중처벌한다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것이다.

학칙에는 징계대상 학생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도록 돼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학교측은 절차상 잘못을 범했다.

그러면 교수들의 태도는 옳은가. 전체 교수회의에서는 아무말도 하지않고 있다가 막상 자기 단과대,자기 학과의 학생들에게 교육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제적을 하게 되자 반발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학생들 눈치보기」이며 자기손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보신주의로 볼수있다.

학생들의 집단제적은 오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상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지켜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꾸짖고 반성하는 진통을 통해 학생처벌의 진정한 교육적 효과가 학내 전체에 전달될 수 있었어야 옳았다.

한국외대의 학생제적 과정은 너무 허둥댄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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