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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특소세 “엉뚱한 부작용/국세청 “조만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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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특소세 “엉뚱한 부작용/국세청 “조만간 개선방안 마련”

입력
199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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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경우 소형만부과 서민층 부담일부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가 용량이 적은 소형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만 세금을 내게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 가정에 보급되다시피 한 세탁기가 그 대표적 사례로 세탁기는 6㎏이하의 소형에만 제품 가격의 20%를 물리고 있으나 최근 제품이 날로 대형화함으로써 소비량이 느는데도 과세대상은 매년 크게 줄어드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6㎏ 이하의 세탁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기간의 20만4천대에서 11만대로 45.8%가 감소했다. 이것은 세탁기의 대형화 추세로 가정용 세탁기로 6㎏이 넘는 대형이 새로운 인기 상품으로 등장했고 상대적으로 소형의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전업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가정용 세탁기의 용량은 4.5㎏∼7㎏인데 이중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6㎏ 이상 대형 제품의 판매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 세탁기를 사용하는 70% 이상의 상대적 부유층은 세금을 물지않고 오히려 소형을 쓰는 30%만이 세금을 내는 셈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그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냉장고의 경우도 1천ℓ 이하를 가정용으로 분류,제품가격의 15∼20%의 세금을 물리고 있으나 최근 1천ℓ가 넘는 냉장고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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