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6일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무역어음의 발행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무역어음제도를 개선해 줄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상의는 현재 자사제품의 수출에 한해 무역어음을 발핼할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타사제품을 대행 수출해주고 있는 종합상사를 비롯한 전문 무역업체들이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타사제품 수출업체의 무역어음 발행을 허용해 줄것을 건의했다.
또 무역어음 이용기간이 단기화돼 지원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현재 선적일 이내에서 이용할수 있는 기간을 최종 선적일에 90일을 가산한 기일이내로 연장해 줄것도 건의했다.
상의는 또 ▲무역어음을 여신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현재 금지되고 있는 한은의 무역어음 재할인을 허용해 현재 17∼22%에 달하는 할인요율을 낮추도록 유도해줄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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