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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의원 구속/광역 공천 관련 2억8천만원 받아/돈준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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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의원 구속/광역 공천 관련 2억8천만원 받아/돈준 7명 입건

입력
199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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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정정화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일 광역의회의원 후보공천 과정서 거액을 받은 전 민자당 하남·광주 지구당위원장 유기준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유의원에게 2천만∼5천만원씩 건네준 김종근씨(57·지구당 부위원장)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관련기사 3면

검찰에 의하면 유의원은 지난달 14일 낮12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목산호텔 922호실에서 이창희씨(42·동양개발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지난달 16일까지 공천내정자 7명으로부터 2억8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에 의하면 유의원은 지난달 13일 하남시 단위농협 회의실에서 『공천심사위원회의 투표결과는 20% 정도 밖에 참작되지 않는다』고 말한뒤 다음날 공천 투표결과 1위 득표자 6명과 2위 득표자인 이창희·정용면씨(62) 등 모두 10명을 목산호텔로 불러 『지구당사 임대비용 2천만원과 선거홍보물 일괄 제작비용 2천만원,당원 단합대회 등 활동비로 1천만원 등 5천만원씩 내달라』고 요구했다.

유의원은 또 하남시 평통협의회장 최상기씨(50)에게 지구당사 임대비용 1억5천만원을 기부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최씨가 이를 거절,당사경비 2천만원과 지구당 단합대회 경비 1천만원 등 3천만원을 지난달 15일 농협 하남지점에 입금한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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