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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주도 혐의 사전영장/모두 12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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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주도 혐의 사전영장/모두 12명으로 늘어

입력
199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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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5일 강경대군 치사사건이후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각종 시위를 주도해온 혐의로 수배중인 전민련 서준식 인권위원장(43) 황인성 정책기획실장(39) 범국민대책회의 이동균 정책기획국장(30) 등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에앞서 지난 4일 ▲전민련 김선택 사무처장대행(36) ▲대책회의 이동진 대변인(38) ▲국민연합 최종진 사무처장(41) ▲전대협 김종식의장(24) ▲연세대 임헌태 총학생회장(21) ▲서강대 표홍철 총학생회장(23)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의 사전구속영장 기간은 2개월이다.

이로써 강군 치사사건이후 국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핵심 재야인사 20명중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또는 신청된 사람은 지난달 30일 대책회의 한상렬 상임대표(41) 이수호 집행위원장(42) 전민련 강기훈 총무부장(27)을 포함,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금명간 전교조 윤영규 위원장(55) 전노협 현주억 의장직대(36) 등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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