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임업 및 어업·농업 등으로 확대실시됨에 따라 이들 업종에 적용할 보험요율을 1천분의 3∼1천분의 17로 확정고시했다.이날 노동부가 산업보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신규 적용업종의 요율은 임업·서비스업·부동산업 등은 1천분의 3,해면어업 및 정치망 어업·해면어류 양식업·기계화 농업 등은 1천분의 17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보험요율을 오는 7월부터 10인이상 고용 사업장에 신규 적용,60일 이내에 보험료를 자진납부하도록 했으며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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