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7월 시행 농어업등 산재보험/요율 천분의 3∼17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7월 시행 농어업등 산재보험/요율 천분의 3∼17로

입력
1991.06.04 00:00
0 0

노동부는 3일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임업 및 어업·농업 등으로 확대실시됨에 따라 이들 업종에 적용할 보험요율을 1천분의 3∼1천분의 17로 확정고시했다.이날 노동부가 산업보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신규 적용업종의 요율은 임업·서비스업·부동산업 등은 1천분의 3,해면어업 및 정치망 어업·해면어류 양식업·기계화 농업 등은 1천분의 17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보험요율을 오는 7월부터 10인이상 고용 사업장에 신규 적용,60일 이내에 보험료를 자진납부하도록 했으며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