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양식장등 큰 피해/부산지방 환경청【울산=박재영기자】 부산지방 환경청이 온산공단내 동해펄프(대표 유수환)에 대해 공해배출부과금만 받고 2년 이상 허용기준치 이상의 악성폐수배출을 묵인하고 있어 양식장 피해 어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부산지방 환경청은 동해펄프에 대해 당초 하루 4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하면서 건설기간인 89년 5월20일부터 1년간 6천6백80여만원의 공해배출부과금을 받고 허용기준치 1백PPM 이상의 폐수배출을 허용했다.
동해펄프측이 폐수처리장을 기간내에 완공하지 못하자 부산지방 환경청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동안의 폐수배출부과금으로 1억6천여만원을 다시 부과하고 건설시한을 1차 연장해주었고 또다시 5천4백90여만원의 추가부과금을 받고 공기를 3개월간 연장했다.
그러나 동해펄프는 잇단 기간연장의 특혜조치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장 공사를 계속 미루다가 5월말까지 3개월간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방 환경청은 1개월동안 서류심사를 방치했다가 지난 3월25일부터 2개월간을 시설개선명령 기간으로,5월25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를 시험가동 기간으로 지정해 악성폐수 배출시설을 계속 묵인하고 있다.
이로인해 동해펄프는 2년 이상 하루 1만9천톤의 악성폐수를 방류,온산만의 강양·우봉리 해안 2㎞까지 크게 오염시켜 미역양식장 12.5㏊와 전복양식 등 제1종 공동어장 3.5㏊에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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