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수수 혐의… 유의원 곧 처리검찰은 31일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과 정당이 광역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자공천을 둘러싸고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보에 따라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내사대상자는 국회의원이 탈당계를 내는 등 물의를 빚은 지역구의 후보공천자와 관련 공천심사위원,일부 지역의 공천자 및 국회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선거법 위반 사례 30여건중 공천과 관련,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짙은 국회의원 5∼6명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내사중인 국회의원중에는 공천심사에 깊이 관여한 모당의 중진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모야당의 경우 당선이 확실한 지역은 5억∼3억원을 주고 공천권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아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공천내정자들로부터 모두 2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민자당 유기준의원(경기 광주·하남)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한 사실확인 작업과 법률검토를 마무리 짓고 내주초께 유의원을 소환 조사한뒤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결론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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