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은 30일 각정당의 시·도의회의원 후보공천이 거의 확정발표됨에 따라 선거의 혼탁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하라고 각급선관위에 지시했다.윤위원장은 지시에서 『최근 국회의원 또는 지구당위원장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공개장소에서의 지지·추천행위·입후보 예정자의 금품·향응제공 및 유권자의 금품요구행위,당원단합대회를 빙자한 물품제공 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또 각급선관위에 내린 위법선거운동 단속지침을 통해 『각급 정당의 창당대회 및 단합대회나 각종단체의 집회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하도록 하라』면서 『선거기간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일반선거구민 대상의 대중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이 되므로 선거법 제74조를 적용,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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