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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상급단체 가입의무없다”/서울고법/언노련설립신고서 반려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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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상급단체 가입의무없다”/서울고법/언노련설립신고서 반려취소판결

입력
199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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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일대변화 예상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는 30일 언노련(전국언론노조연맹)이 노동부를 상대로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상급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토록한 노동조합법 13조 1항 5호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미기재를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고 지적,노동부에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노총을 중심으로 단일체제형태로 운영돼온 노동계는 앞으로 노총에 가입하지 않고도 언노련 병노련(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문노련 건설노련 등 산별(업종별) 노련설립도 합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 재판계류중인 병노련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며 같은 이유로 법외 노조에 머무르고 있는 전문노련 건설노련 등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노동조합법 조항은 기존의 산별노련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상급노조의 명칭을 기재토록 한 것으로 강제규정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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