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9일 보험계약을 조작하고 자동차보험료를 유용하거나 「꺾기」를 해온 보험회사 직원 10명을 무더기로 징계조치 하고 대리점 6개를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시켰다.보험감독원은 이날 상오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검사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된 대한교육보험과 럭키화재,해동화재,광주생명,대신생명 등 5개사의 직원과 대리점을 문책했다.
대한교육보험은 지난해 9월10에 체결한 4건의 계약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가공인물인 조작계약으로 밝혀졌고 지난 1월31일에 실효된 계약도 부활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부활시킨 것으로 나타나 담당영업소장 2명이 감봉조치됐다.
또한 럭키화재는 무역업체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됐는데도 채권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담당과장 4명이 견책당했고 해동화재는 선박회사를 보험계약자로한 화재보험의 보험료로 받은 어음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있다 분실하고 자동차보험료를 유용,담당부장 등 2명이 감봉조치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