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 피해호소 늘어/학교선 이미지고려 “쉬쉬”/교칙 징계규정도 불명확… 정학등 가벼운 처벌 일관미 대학 캠퍼스의 성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대학가 성범죄는 대학당국이 취급하기 곤란하면서도 그렇다고 외면만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미 대학들은 지금까지 마치 수도원처럼 엄격한 행동의 준칙들이 지켜지는 곳처럼 보여졌다.
가족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가정밖 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일련의 규칙들을 시행하는데 애쓰고 있다.
신입생들은 심지어 어떻게 술마셔야 할지 잠자야할지도 모르는채 대학문에 첫발을 들여놓는다. 하물며 급우들과 「더불어」 음주하거나 취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들은 무엇이 적절한 것이고 자신에게 타인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직 「감각」이 없다. 한손에 기숙사 키를 들고 또 한손에는 맥주병을 든채 어린티를 못벗은 학생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첫걸음을 시작한다. 이들은 수도원처럼 고립된 기숙사에서 강간이 쉽게 일어나는 범죄임을 제일 먼저 알게된다.
대학당국은 강간인식주간을 정하고 비디오테이프,팸플릿 등을 배포하며 또 「데이트 강간은 폭력이다」라는 포스터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강간사건이 발생할때 마다 이것은 너무나 자주 조용히 처리돼 쉽게 잊혀진다.
처녀였던 캐티·코스너는 금년봄 자신이 윌리엄 매리대의 한 남학생과 데이트하다 강간당했다고 주장,내부조사를 요구한 결과 그 남학생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맨처음 학교당국이 취한 것은 이 문제가 학교밖 사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를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은 뜨거운 관심사로 등장했다.
그 이후 코스너에게는 많은 격려전화와 편지가 날아들었다. 수십년전 강간당한 여성으로부터 데이트강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딸을 결과적으로 구출해 주었다고 고마워하는 가정주부까지.
이에대한 토론은 미 전대학으로 번지고 있다. 대학내 안전에 관한 상담가인 프랭크·캐링턴씨는 『오늘날 데이트 및 면식인에 의한 강간은 캠퍼스에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무시못할 하나의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대학들은 학교이미지를 위해 이를 은폐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찰레튼대가 이의 가장 분명한 예가 될 것이다. 이 대학은 지난 83년 전국에서 거의 제일 먼저 「성적학대」 담당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대학 행정관계자들은 『교칙중 징계조항에는 공식적으로 「강간」이란 없으며 단지 「성적희롱」이나 「강제접근」이란 말만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일어났던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적합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82년 10월 여대생인 아미는 입학한지 5주만에 상급생방에서 비디오를 보다가 강간을 당한후 지도교수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학생감은 「강제접근」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다는 심증만으로 학생에게 정학처분만을 내렸을 뿐이다.
또 줄리는 어느날밤 자신의 기숙사방에서 같은 연극반 남학생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낯선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면 누군가에 말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친구한테 당했는데 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혼자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공부와 학교생활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어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실은 그녀를 범한 학생은 예전에 아미에게도 똑같은 짓을 저지른 같은 학생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4명의 여학생들은 학교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당국은 성적희롱의 전력이 있는 문제학생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련 남학생들은 성적희롱의 범죄가 판명된 후에도 계속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되었다. 반면 피해여학생들은 학교의 프라이버시보호 방침에 따라 친구들에게 주지시키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 지역 경찰총수는 『지난 6년간 찰레튼대로부터 단한건의 성적학대 사건도 접수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테펜·루이스 찰레튼대 학장은 자신도 캠퍼스내 강간의 심각성을 인식,제일 먼저 「성적학대」 담당부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 『이 여학생들이 강간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남학생들이 강압적으로 성적관계를 가졌다는 그들은 이미 추방됐을 것』이라고 학교청문위측을 두둔한다.
이번달 미네소타주 짐·람스타드 의원은 여학생들이 경찰수사를 받고 성적 혹은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방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한 「캠퍼스내 성적피해자권리법안」을 제출했다.
오는 92년부터 시행될 한 법안에 의하면 대학은 대학내 범죄통계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학부모 및 여학생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기회를 부여해줄 것이며 더욱 중요한 사실은 대학당국으로 하여금 성범죄에 대한 감시와 어린학생들의 보호를 더욱 고무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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